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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등기명령관련문의
- 2024-07-30 11:22:35
6
조회수
20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4.08.26일 전세 만기를 앞두고 2024.07.25일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렸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줄 돈이없다하여 매매하여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출 연체료 문제로 임차등기권명령이 필요하다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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