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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거부
- 2024-07-30 11:27:41
12
조회수
14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원룸 오피스텔 살고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1년계약을 통해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빠질수 있다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빠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7/27 부동산에서 오후2시경 사람 데리고 집 보러 옴 1차 7/27 부동산에서 오후6시경 사람 데리고 집 보러 옴 2차(같은사람)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됐다 8/2입주니 8/1까지 방빼달라 (증거가 없음) 7/29 저희는 이사완료 이사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사용함 7/30 집주인이 그 사람 계약 파기됐다. 그러니 그전 세입자인 너가 다시 월세를 내야한다. 보증금에서 월세 등을 빼고 보내주겠다. (증거?녹음 완료) 질문: 제가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때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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