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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2024-07-30 22:46:57
12
조회수
33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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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현재 전세집 26000으로 들어와 22년 집주인의 부탁으로 26000, 월8만원으로 24년12월만기입니다 곧 청약당첨 아파트 입주로 지난5월 미리 통보하여 9~10월 중으로 나간다하였고 집을보러오는 사람이없어 7월 통화로 9~10월에 퇴거하여도 전세금반환이 가능한지 물으니 불가하다 하며 세입자를 구해야한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고 9~10월퇴거시 임차권등기설정을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만기날짜인12월까지는 아무것도할수없는것인지요..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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