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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부동산비 관련
- 2024-07-31 09:09:12
2
조회수
206
| 글쓴이 | naver_**** | ||
|---|---|---|---|
2018년부터 전세로 사는중이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2년씩 연장하며 살아왔고 2024년 전세만료일보다 일찍 이사가게되어 이사 3개월전 주인에게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했습니다. 이때 부동산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는데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는 법이 다르다며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우겨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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