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증금 및 월세
- 2024-08-01 11:47:31
9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계약기간 23.05.01-25.04.30 보증금 1000 월세 35 관리비 15 계약기간 만료는 안되었지만 이직으로 인해 9개월 가량 남기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한달전에 이사 통보는 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은 따로 연락없었습니다. 이사 다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사 당일 얘기하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도 안되고, 계약 만료시까지 월세와 관리비도 제가 납부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타지에 직장을 구해서 짐은 전부 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도 안되고 제가 살지도 않는데 월세와 관리비도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임대인은 특약사항에 “기한전 이주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지불한다”라고 적혀있다고 제가 전부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증금,월,관리비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