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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생애최초
- 2024-08-01 12:06:19
38
조회수
33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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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 중 회사에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청약에 전혀 상관없고, 청약률을 올리는 거라 해서 인감증명서랑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을했었습니다. 이번에 청약이 필요해서 조회해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주택거래내역이 있더라구요 잔금일은 내년(2025년)을 되어있고, 분양권이라 되어있었습니다 분양권일 경우 제가 집을 구매하게 될 시 생애최초 대출을 받지못하고 제가 혼인신고를 할경우에도 제 거래내역으로 인해서 부부는 생외최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에대해 전달받지 못했으며,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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