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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협조요청 법률자문
- 2024-08-01 12:43:15
62
조회수
285
| 글쓴이 | naver_**** | ||
|---|---|---|---|
본인은 22년 8월 신축빌라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윗집이 공실이다가 23년 8월쯤 새로 이사와서 하자 발견/ 하자는 1) 윗집 싱크대 물, 세탁기 사용 시 저희 거실천장에서 딱딱하는 소리발생함 (윗집 위생배관이 저희집 천장과 윗집바닥에 매립) 2) 최근 새벽 화요일 2:45-3시 사이 거실에서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기 시작함 / 하자발견 즉시 시행사,시공사 연락하여 점검보수진행 요청했으나 미진했고 그 후 윗집 임차인, 임대인에게 연락협조구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해라~ 임대인에서 연락했으나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적극 협조가 되지않고 아직까지 점검진행안됨 (배관설비 이슈라면 해당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내년 3월까지임)
이 상황에서 할 수있는 법적절차 및 서명포함 법적문서 작성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내용증명/소송 청구 절차가 있는데 소송가기 전 해결하고 싶고 제가 할수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2) 어제 윗집 임대인이 시행사, 시공사와 대면미팅 후, 카톡이 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 이후, 시행사 시공사 임차인 임대인 등 과반이상이 해결하지 못할 이슈라고 했을 때 추가 점검요청, 동일안건으로 문제제기 하지않을꺼라고 합의를 해야 본인이 명분이 실림“
-> 제가 합의 할수없고 문제제기 권리차단,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독립적이지 않고 내재된 편향성이 있다고 답변했고 민법제758조언급
-> 임대인이 해당 하자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며 위 내용합의되지 않으면 도와줄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재산손실,임차인겁박,심리압박 등 야기하면 형사고발조치 동반한다고 답변줌
3) 만약 현장점검 후, 해결할수 없는 이슈라고 했을때 하자책임이 저희가 아닌 공사건설 하자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라고 문서작성 후 이해관계자 서명을 받을 수있나요?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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