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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중도퇴실
- 2024-08-02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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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전세 계약 중 만기 전 중도퇴실 예정이여서 집주인과 통화로 중도퇴실 의사 밝히고 동의받았으며 녹음파일까지 있습니다. 퇴거 날짜 변경으로 인해 재연락을 드렸으나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만기 전 중도퇴실 상황에 임대인 연락 두절일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시 거래했던 중개인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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