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사망
- 2024-08-03 09:18:15
0
조회수
0
| 글쓴이 | naver_**** | ||
|---|---|---|---|
거주지 : 포천시
사건요약 :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며칠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월세주택 계약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제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 1000만원에 월50만원
궁금한점 :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그냥 살면 되나요.
주택임대차 9조에는 임차권은 그대로 승계되서 묵시적으로 계약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족은 누님과 저 둘뿐이고 누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