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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2024-08-04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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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지속적으로 문 두드리고 비밀번호 누르며 집 문을 열려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임대인 분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무서워서 못 살 거 같아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 가도 된다고 답변이 왔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전세반환확약서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약하고 싶으신 분이 와서 가계약금을 넣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까지 정한 뒤 저도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 분께서 대출이 안 나와 계약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전해들었고 저는 집을 구한 상황이여서 가계약금 날릴까봐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한테 소송건다 고소하신다 하면서 임대인 분이 화를 내셨고 지금 와서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과 이런 세입자를 왜 믿었냐 왜 편의를 봐줬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송 당해서 패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초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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