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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해지 및 가계약금
- 2024-08-04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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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이번에 부동산이랑 가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의 불친절, 임대인과 조율 못하게 하기, 등 여러가지 부동산 중개인의 문제로 계약 전날 가계약을 파기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가계약이라는 것은 없는 용어고 무조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이후, 가계약금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임대인과 통화하는 중 특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다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특약 내용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전날 오후까지 저에게 특약에 대한 고지및 가계약이 파기 되었다고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어차피 효력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못 받아도 상관은 없었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고 임차인을 무시하는 중개인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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