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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계약파기
- 2024-08-05 17:56:53
60
조회수
26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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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매수인입니다 매매하려는곳을 확인하고 전세입자 나가서 공실이라고 말씀하셨고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매도인과 문자로 협의후 가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계약서작성날 리모델링 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세입자가 보증금 모두 반환받아야지만 리모델링할수있게 짐을뺄수있다 말씀하셔서 처음과 달라 계약을 하지못하고 집주인분이 전세입자와 상의해보신다고 다시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잡기로하고 집에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신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하시면서 전세입자 협의가 되지않는다 계약을못할것같다 매도인이 갑자기 세금 문제도있어 전세로들어와서 살다가 내년1월에 매매하는게 어떠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저희는 처음 이야기했던 조건과 너무 맞지않아 지친상태지만 그래도 전세입자를 잔금 처리 해서 내보내고 보관이사 하고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정도로 매매계약을 좋게 생각하고있는데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원한다면서 계좌를 알려달라합니다.저희가 배상책임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요구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가계약금 걸때 문구입니다 호계동 767 3번지 삼호우주아파트 405호 매매가 :3억6500만원
계약금 : 5% 1800만원 중 일부 500만원 24년7월24일 선입금
중도금 : 월 일 ***만원 (금액은 계약시 협의)
잔금일은 24년 9월 20일
계약서는 7월 이번주 중으로 작성 하기로 협의
특약-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호실 방문 확인 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없으며 확인 첨부후 계약이다.
잔금일까지 하자보수는 매도인 하고
잔금일 이후 하자보수는 매수인 하기로 한다
현 임차인 퇴실은 매도매도인 책임으로 한다.중도금 입금 후 매수자 내부 수리 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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