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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요..변호사 선입비용에 대해서..
- 2024-08-06 13:26:44
52
조회수
39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이 임대차기한 만료일인데.. 이미 임대인은 연락이 끊긴지 5개월이 넘어서 내용증명과 공시송달로 연장하지 않 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ㅠㅠ 금일 임대인 거주지인 부산에서 등기가 왔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부산회생법원이더라구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매달 이자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딱 1년까지 지원해주고 개인회생,파산신청, 차 및 통 장 압류를 당했다면서 얘기가 나오고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를 봐서 등기는 임대인의 개인회생 등기 인듯 한데.. 현재 기준으로 바로 소송 을 들어가야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껴볼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및 경매까지 모든 상황이 끝날때까지 맡겨주실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살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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