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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관련 소송 문의
- 2024-08-06 15:55:22
56
조회수
249
| 글쓴이 | leeym3**** | ||
|---|---|---|---|
ㅇ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소송문의 1. 장기간(6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된 세대에 대해 가능한 소송 중 최종 강제퇴거 집행 소송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송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적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행권고결정, 건물명도 소송 등 요건이 있어야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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