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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담보 부동산 경매 시
- 2024-08-07 19:39:46
55
조회수
120
| 글쓴이 | naver_**** | ||
|---|---|---|---|
공동담보 부동산 건물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당권 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담보로는 건물 1 과 2가 잡혀있고 저는 현재 1에서 살고 있습니다. 2는 경매에 넘어가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1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등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2만 경매가 되어서 저당권의 빚이 변제되는 경우 1 건물의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될 수 있나요? 2 건물의 사람들이 대위권을 신청한 경우 1 건물 또한 경매에 들어가게 되나요? 경매에 가지 않는다먼 1 건물에 저당권으로 잡히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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