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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12:12:02
0
조회수
1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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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일자가 2022.8.24~ 2024.8.23입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총 4500만원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할 당시 받아 두었습니다.
2. 7월 말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자 온 이후 그 뒤로는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3. 농협 버팀목 대출을 통해서 4천만원을 대출하였고 집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대출 상환 기간도 만료가 됩니다.
4. 보증보험은 제 실수로 인해 현재 들지 못한 상황이며 전세권 설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5. 등기부 등본상에는 저당 잡힌 내역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만료일자 3~5일 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계약 만료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까지의 기간 또는 송달되고 난 이후까지 그 집에서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은행 대출 이자 + 다른 집의 월세가 부담이 돼서..).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발생되는 연체이자와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은행대출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받기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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