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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 2024-08-08 13:33:01
24
조회수
37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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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3년 8월 19일에 아파트 2년 전세를 4.4억에 진행하여 1년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지난 7월10일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중도 퇴거한다는 말을 전달하였으며 집주인도 동의했고 부동산에 전세금5억으로 매물등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중도 퇴거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저희 거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상향 한도인 5%가 초과해도 문제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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