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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대신 채권 설정
- 2024-08-08 15:27:57
38
조회수
23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집주인분께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시며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10월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집주인분께서 대신 대출 이자와 새로 이사가는 집의 월세를 내주고, 대신 현재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빌라 매매가가 매우 떨어져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도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라 집주인께서는 1년 후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9,000만 원인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그 1년 동안 이사갈 집의 월세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채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채권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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