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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20:06:54
37
조회수
29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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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에어컨 보일러 설치및교체 하였는데 소유주 동의서에 공사종료 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유지확인한다고 되있고 소유주가서명하였습니다.그런데 매도해야한다며 공사1년도되지않아 계약종료시점에 나가달라하여 저도 나간다고했다가 사정이생겨 몇달만더있겠다고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더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9월초까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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