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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분담보대출 상환후 등기취득세 유무 문의건
- 2024-08-10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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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글쓴이 | ms1000**** | ||
|---|---|---|---|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가의 집지분을 이용해 1억3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등기소 우펀물을 피하기위해 친구집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주소를 다시 복원했는데 등기부상 제 주소는 아직 친구집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등기를 금융회사에서 취득히니서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데 대출금을 가족이 대신상환하고 등기를 다시 취득하게되면 제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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