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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2024-08-12 19:40:33
12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집주인이 계약갱신 만료 2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제가 방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1.내용증명: 반송(이사불명) 2.전화: 안받음 3.문자: 답장없음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의 3가지 방법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집주인의 응답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저랑 통화해서 제가 방을 빼겠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 분쟁시 제가 불리해질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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