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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사망한걸 모르고 한 전세계약
- 2024-08-13 04:47:17
25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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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사정이생겨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형제 공동명의의 집이었고, 계약당일에 집주인들이 일때문에 바빠서 못올것같다고 다음날 들러서 도장을 찍겠다고 통화하는 걸 듣고 더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집주인 중 한 분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더니 집주인을 직접 봤냐, 이 분 사망하신걸로 나오는데 도장을 어떻게 찍었냐,,,물어보셔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부동산에 바로 전화하니까 중개인분들은 알고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손해보는 일 없게 처리해주신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이사갈 집에 현재 거주하고계시는 세입자분이랑 날짜가 안맞아서요... 사망한 분 이름이 있는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지... 제가 다르뉴집을 구하려면 계약금으로 드린 천만원이 꼭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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