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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퇴거 통보 문의
- 2024-08-13 14:57:22
55
조회수
200
| 글쓴이 | dkjj20****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광역시 비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사용 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면 임차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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