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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2024-08-14 11:44:14
29
조회수
263
| 글쓴이 | howful**** | ||
|---|---|---|---|
전세계약이 끝난지 한달정도 지낫는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3월경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6월말경에 전세계약 만료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해야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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