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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와 선순위임차인관련 질문
- 2024-08-16 09:12:07
44
조회수
132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 권리관계 갑법인: 채무자이자 소유자. 경매당한법인 을개인: 갑 이전 소유자 병개인: 임차인으로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갑법인은 2021.1월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 병 개인은 그 이전인 2020년 10월 전입과 확정신고함. 배당신청도 함. 전 소유자인 을개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음
이후 2023년 6월 노원세무서 압류, 2023년 노원구청 압류가 진행됨. 질문
병개인의 전입,확정일보다 갑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늦은 경우 당해세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병개인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취득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빨라 당해세가 될수 없다고 판단되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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