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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에 부여한 임차보증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 2024-08-16 15:04:20
47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 전세 퇴거시 돌려받지 못한 200만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임차권으로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다만 청소비용 30만원을 제외하여 17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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