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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 2024-08-16 16:21:08
46
조회수
9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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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6길 48-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해당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다음주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측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셨고 계약후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자체적으로 열람해보니 신탁등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다시 연락을 하여 신탁등기로 되어있던데 이거 괜찮은건지 물었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등기부등본 설명하는 부분을 깜빡했다 죄송하다. 근데 너무 걱정마셔라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불안한 마음에 저희가 신탁원부를 열람해보았고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이후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할 때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공인중개사에 한번 더 연락을 하여 동의서를 받아주실 수 있냐 물었고 알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임대인분이 연락오셔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복잡해서 받아주기는 어려울것 같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마셔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의서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 못 받을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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