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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토지의 분할
- 2024-08-18 18:11:42
49
조회수
189
| 글쓴이 | ksschu****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경매낙찰 안녕 하세요? 경매로 토지지분67%를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지분 33%소유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공유자가 등기에 나온 주소에 실거주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토지의 지목은 전인데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은 묵전으로 개간을 해야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농취증 발급시 군청에 농지복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과반이상의 지분권자로 개간을 하고 그 비용을 33%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제가 전체농지 또는 67%의 토지에 유실수를 심는다면 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질문3. 제가 저의지분 67%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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