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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특약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4-08-20 11:24:34
83
조회수
33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후 만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공인중계사에게 위임하여 집주인 대면 없이 공인중계사와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애완동물 키우는걸 미리 밝혔는데 훼손과 관계없이 냄새가 배일것 같단 이유로 퇴거시 도배, 장판 새로 해줄것을 요구하여 도배,장판 비용이 얼마정도 하는지 집주인에게 위임받아 계약하는 해당 중계사에서 물어봤는데 200정도면 될거라고 말해서 그 정도 비용은 충당 해줄 생각이 있어서 승낙하고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고양이)을 키우는 관계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만료 퇴실시 도배,장판을 해 주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도배,장판에 별다른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약했던 내용대로 도배,장판 시공해주려고 시공 비용을 알아보는데 바닥이 일반장판이 아니라 마루같은 데코타일이라 철거후 재시공등등 해서 비용이 200정도가 아니라 그 두배가량 견적이 나오네요 계약당시 말하던 도배,장판 비용과 실제 시공 비용 차이가 너무 커서 따지고 싶은데 그당시에 비용은 구두로만 대화를 나누고 문서로 남겨두진 않아서 특약사항에 어떠한 자재로 시공할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도배,장판이라고만 되어 있고 기존에 말하던 금액과 차이가 큰 상황인데 일반장판 말고 기존과 동일한 데코타일로 시공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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