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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부동산 임차
- 2024-08-20 22:09:35
49
조회수
402
| 글쓴이 | google**** | ||
|---|---|---|---|
- 부동산 정보 : 1개동 신축 오피스텔(아파텔)의 한 호실, 담보신탁 - 계약 : 잔금처리 후 일주일 내 신탁사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예정(보증금 및 월세는 위탁자에게 입금예정) Q1. 월세로 임차하려하는데 계약시 아래내용 특약요청하려는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특약1 : 위 임대차 계약은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위탁자 모두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다른 우선 수익자의 담보설정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우선으로 한다. - 특약2 : 후속임차인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한다. 임대인/인차인 협의사항 Q2. 잔금일에 확인해야할 항목정리해 봤는데 이외에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완납영수증 - 최우선변제권(신탁물도가능?) -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동의서 - 수탁자는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의무이행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이 임차보증금의 담보목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임차목적물의 처분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사전 동의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음 -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월세 160만 -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수납계좌 : (위탁자계좌) Q3. 위탁자와 계약 시 해당물건을 다른 개인과 전입일전에 이중계약?을 확인할 길이 있는지? Q4.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유형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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