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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계약 해제
- 2024-08-21 12:01:23
41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1. 본인(매도인)은 2021년 토지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 1천만원 받았고, 잔금일은 주택사업승인 받은날로 정했습니다. 2. 근데 2년이 지나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시청에 문의하니, 매수인 쪽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 안하고 너무 지체해서 서류(주택사업관련)를 매수인에 반려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 그 후 매수인과 잔금날은 주택사업승인이 아니고, 2024. 07.30일로 정하고, 위 날짜가 지나면 계약은 자동 해제며, 계약금은 저(매도인)에게 귀속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 2024.07.30일이 지나서 본인은 계약은 해지 됐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매수인이 잔금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거절했습니다. 5. 매수인은 잔금일 연장 안 해주면, 계약금 반환소송과 토지 가처분신청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Q)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소송 제기 시 승소할 가능성 및 반환금액? Q) 매수인이 잔금일 연장 시 공증 해준다고 하는데 공증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위 계약금 반환 안하고 계약을 깔끔하게 해제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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