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세입자 퇴실 한 후, 전세금은 돌려드렷으나 가스요금체납이 되어잇어 요청방안
- 2024-08-21 12:50:12
70
조회수
264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부산거주 집주인 입니다. 집주인 김순이 : 010******* 작성자 : 집주인 딸 장혜정 010******** 세입자가 퇴실을 하였고,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가스요금을 약90만원가까이 체납한체 퇴실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이 망하여 연락두절) (세입자와이프는 문자가 연결되어 남편세입자에게 내용전달한다는 답장은 왔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요금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체납 미처리될경우, 저희가 전세금반환부분은 완료된상태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1.내용증명이라던지 2.가압류거는방법이라던지 3.그외 처리될수잇는방법이잇는지? ※부모님이 보내주신내용입니다(참고사항) 요점 이사시엔 김제현 세입자가 가스를 사용한만큼 돈을내고 끊고 퇴실하는게 원칙임 근데 7월 22일 까지 살면서 즉 위 영수증440640원 낼때까지도 도시가스께 세입자가 임의로'사용한 양보다 대충 작게 불러주다보니 키로가~7월22일~8월 30일까지 누락된 금액이 902230원임 현재 체납~902230원 김제현 세입자 이름으로 되잇음 김제현은 위 체납을 내고 가스를 끊어줘야 되는데 문자 전화 아예 안되구 부인은 연락됨 부인을 통해서 이번주 금욜23일까지는 납부요청햇음 부인은 신랑이 해결 할거예요 걱정마요 햇지만~~ 당사자가 연락 붙통이니 걱정됨 저분들이 해결해주면 바로 가스끊고 연이어 나 이름으로 신규접수해야함 그날짜가 8월 27일 현재 도시가스 접수 해 놓은상태 우리 입주는 8월 30일잉 위 도시가스접수증 8월20일 어제 대림2004호 아파트안에 가서 직접가스계량기를 보구 측정한키로수~2089 7월22일~40여만원 불입한키로는 1244일 어제~20날 난 가스비가 나와봣자 몇천원이라 생각ㅇ요점 이사시엔 김제현 세입자가 가스를 사용한만큼 돈을내고 끊고 퇴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