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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 관련
- 2024-08-22 15:39:57
94
조회수
233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 배관이 막혀 역류하여 아래집으로 물이 흐른 상황이고 배관을 업자를 불러 뚫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배관업자를 부름)
기름이 경화되어 배관이 막힌 상태이고, 양은 5L 정도 기름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물질은 없음)
제가 3년 9개월 살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국분이라 기름에 관한 요리를 많이 해드신거 같아요. 처음 입주 할때도 기름이 온집에 분포되어 입주청소를 세제로 바닥을 딱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로인해 막힌듯 보입니다. (후드도 기름이 4년동안 계속 떨어지는 상황) 근데 제가 야근과 출장이 많아 집에서 뭐를 해먹을 시간이 없어 잘 해먹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 냄새, 기름지는게 싫어서 요리를 안해먹습니다. 원 4년동안 100번도 해먹지 않았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어도 기름이 많은 배달은 한번도 시켜먹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나 배달 그릇을 세척 시에도 기름이 문제가 생길까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합니다. 또한 싱크대에 음식물 거름망을 상용하며, 하수구 냄새 때문에 주기적으로 락스세척(1~2주에 한번)이나 배관청소제(6개월에 한번)를 사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업체는 배수관 뚫은 금액과 아래집 누수까지 세입자가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하는데,
건물주가 협의를 하실 생각도 없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인 진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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