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미달
- 2024-08-23 22:50:08
40
조회수
17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아파트 화장실 첨부와 같이 포롬알데히드 수치가 건강을 우려 할 정도로 높은데 자이에서는 1년째 실리콘으로 틈새만 메꾸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수리 5회 이상하였으나 동일 상황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냄새로 인해 공용 화장실에서 냄새가 유발되어 ,화장실 방3개 거실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추가로 저희 와 같은 피해가 있는세대가 50에서 100가구 그 이상으로 생각 되는데 단체 소송도 가능할까요? 조언드립니다 거주 아파트 화장실 및 거실 실제 포롬알데이드 수치 측정값 500에서 800이상 공기질 권고기준 210이하 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