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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에대해 문의드려요
- 2024-08-26 02:54:32
39
조회수
244
| 글쓴이 | cherry**** | ||
|---|---|---|---|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한테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이고, 합의는 모두 끝난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이사가는날 주기로 서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후 세입자는 집을 알아보고 9-30일날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사나가기전에 합의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하여 저는 이사갈집 계약서를 확인차 보여주면 합의금 일부를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서를
보여주는게 합법이 맞냐며,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수있냐고연락이 왔습니다. 이사갈집의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거나 사진찍어 보내는게 불법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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