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사기,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4-08-26 12:09:59
20
조회수
160
| 글쓴이 | naver_**** | ||
|---|---|---|---|
전세집 21년도 09월 09일 계약 ~ 23년도 09월08일 계약만료 -> 묵시적재계약 으로 현재까지 거주중 전세사기정황 확인 제가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신청 -> 피해자등으로 가결-> 계약해지의사표현 내용증명 발송 -> 공시송달 (진행중)-> 피해자로 인정받기위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등기부 첨부해서 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 여기까지했는데 공시송달은 도착후 2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2주후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든 보증금반환소송이든 뭘 할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