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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2024-08-26 23:41:42
112
조회수
857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가계약중 저희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받은상태이며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문건 서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입금하였습니다) . 가계약금만 받았으며 가계약 작성날짜는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파기요청과 함께 계약금을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부동산측에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0.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줘야 가계약금을 입금한 임차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 0.9%를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는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았다 생각하여 중개수수료 100%를 다 지급못한다 주장중이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현재 가게 계약만료일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가게는 영업중지 한 상황 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임대료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부동산측에 중개의뢰할때 권리금 2천만원에 내놓았으며, 몇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집기포함 권리금 1천만으로 내렸습니다 부동산측 권리금 500으로 조정요청하였습니다 거절후 부동산측에 조율 요청하였습니다 권리금 조율중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다시 조율 요청. 사전에 권리금조정시 몇월에 들어오겠다고 고지는 없었습니다 후 조율과정에서 새임차인이 11월 들어온다 전달받았으며, 계약은 빠르면 8월말 9월중에 계약을 하겠단 이야기를 부동산측으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리니 부동산측에서 임대인에게 문의드리겠다한뒤 새임차인은 10월임대료는 렌탈을 받았으며, 9월은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봐라라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부동산측에서 9월은 저희가 내기로 했으며 부동산측에서 10월 렌탈요청을 하여 그렇게 해드렸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서 득이 아닌것 같아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부동산측에선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며 거래가 잘 없다 지금도 몇개월만에 들어오는거 아니냐며등 거래를 하겠금 유도를 하였습니다 저희측도 조급한 마음에 의문스러움도 있었만 일단 수긍했습니다 다음날 직접 만나 다시 조율을 해보자 요청하였고 부동산측에선 당일 수긍하는걸로 알고 가계약금을 보낸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로준 부분은 저희측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다음날 코로나로 인한개인사정으로 만나서 조율하는과정이 미뤄줬으며, 중에 원래 권리금(1천만원)으로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생겨, 바로 부동산측에 사정얘기하며 계약 파기요청과 계약금과 배액배상반환을 원하여 임차인의 계좌번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부동산측은 수고비를 요구를 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중개하신부분도 있어 다른 중개업자들의 조언을 받아 20%의수고비를 언급하였으나 부동산측은 중개비 100%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중개비를 주지 않으면 계좌번호를 주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계약금 입금후 빠른 시일내 계약파기요청과 계약서 작성전이며, 가계약금 발송전 서면발송, 배액배상에 대한 언급,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설명하지 않은점, 권리금 협의과정중 정당한 협의점을 권유 받지 못한점등으로 인해 부동산측에서 주장하는 수수료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빠른 계약금 반환과 협의의사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만 요구하는 부동산 옳은건가요? 중개수수료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계약 파기요청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계약한 임차인쪽에선 아무런 연락및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계약금 입금명도 이름이아닌 계약금이란 명으로 왔습니다. 계약금을 임차인이 직접 보낸건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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