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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매 가등기
- 2024-08-28 15:51:19
15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를 1억2백만원에 매매를하고 다음달 5일에 잔금을 받는데 매수자가 올 11월에 법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하겠으니 우선 잔금 치르면서 가등기하도록 도와달라고합니다.이때 제가 약속이행각서(내용은 11월말까지 본등기할것)를 받으면,후에 본등기 이행을 하지않을시 가등기취소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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