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건물 관리비 항목에서 임대인,임차인의 비용부담 책임
- 2024-08-29 10:44:52
96
조회수
221
| 글쓴이 | conksy**** | ||
|---|---|---|---|
- 부동산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4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현재 임차인으로 건물에 들어온지 14개월 됐습니다. 현재 관리비 항목에 매달 건물변전기교체, 발전기교체, 지하물통교체 항목으로 매달 20만원씩 부과되고있는데 이항목들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내야하는부분인지 와 현재 건물은 7층건물이며 4층을 제외하고는 다 임차인들이 1가게씩 들어와있습니다. 저희는 3층이며 수도계량기 문제로 2일안에 교체를 안하면 손해를 볼거라고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여름이기에 동파와같은 관리소홀의 문제도아닌데, 수도계량기 교체도 임차인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관리인은 1층이 주 수도계량기이고 2층부터는 보조계량기이기에 층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