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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 문제
- 2024-08-29 12:27:10
46
조회수
204
| 글쓴이 | jjsmil****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차인(본인) 전세 계약 체결 서울 소재 건물에 '21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년 간 거주하였습니다. '23년 11월부 계약만료였고, 계약만료전 수차례 문자/전화를 통해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핑계 후 연락두절로 1년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23년 11월 계약만료 이후 대항력을 갖추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7월부터 '24년 11월 계약만료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HUG 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전세금과 꽤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전세를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과 관계가 있는 부동산이 저에게 등기명령을 해지해주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 + 대출금(해당 물건 담보)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대, 이 말을 믿고 해지를 해주어야하는지요? 2) 등기를 해지하는 순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아닌지요? 위 상황대로 해지를 하게되면 저희가 대항력이 없어져 일부/전체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초래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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