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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주인세대 옥상 사용 건 외
- 2024-08-29 15:32:20
122
조회수
231
| 글쓴이 | zzzz29****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2길 25-5, 401호 (사동 1412-5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 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건물주 A씨와 상기 주소지의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빌라의 4층 주인 세대로 옥상까지 단독 사용 하는 내용 이었는데요. 옥상 계단 앞에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과 거실에 미닫이 중문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1월 경 건물 주인이 B씨로 바뀌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습니다. 문의내용 1. 빌라의 주차장을 주인 B는 차량 1대 한달에 3만원씩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것 인지요 2. A씨가 건물주 일때부터 천정에서 물이 새서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건물주 B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도배는 안해줘도 되는것 인가요? (현재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3. 옥상을 올라가려면 우리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어야 올라 갈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하지도 않고 옥상 방수 공사 한다고 문을 열어 달라고해서 다소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옥상은 계약서에 없다 옥상은 당신것이 아니라 내꺼다 옥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옥상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A씨와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옥상까지 사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A씨와 구두계약이 B씨에게 승계되는것 아닌가요? (당시 부동산 중계 업자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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