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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명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2024-09-01 16:37:08
41
조회수
422
| 글쓴이 | naver_**** | ||
|---|---|---|---|
1.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연제구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 최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김씨 2) 사업승인 후 변경된 조합원: 임씨 * 김씨와 임씨의 관계는 2촌 인척관계(김씨의 아내의 자매의 남편이 임씨) * 최초계약 - 2014년 / 사업승인 - 2021년 / 준공 - 2024. 9. 3. 지역주택조합의 최초가입 조합원(김씨)와 사업승인 이후의 변경된 조합원(임씨)명의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인 문제가 궁금. - 최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은 김씨가 조합측으로 입금. 임씨는 명의만 가지고 있음. - 지금 임씨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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