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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스프링쿨러누수 보상문의
- 2024-09-02 22:44:32
73
조회수
25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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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7월12일에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7월 말경. 안방 베란다 스프링쿨러가 터져 안방 드레스룸 거실, 아이들 방까지 발목까지 물이 찼고 현장에 여러명이 와서 물을 닦았내어 지금 바닦표면상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는듯한데요 건설사에서는 겨울되서 보일러 틀면 드러나는 부분은 바닦 공사를 해준다 합니다. 궁금한점은 법률상 보상범위라던지 명시된 부분이 없는지와 향후 저희집이 될지도 모르는데 바닦공사를 다 요구할 수는 없는지와 드러나지 않아도 누수피해는 피해니까요… 만약 바닦공사를 드러나는 부위만 해준다고 하면금전보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터진원인은 현재로썬 모른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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