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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설정 밎 확정일자
- 2016-12-29 15:48:05
20
조회수
292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확정일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 안는다며 집주인이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 전이고, 이사 날자는 계약 만료 10일 뒤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전입 신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가족중 누군가 전입신고를 늦춰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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