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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서류 절도 및 사기
- 2024-09-04 03:58:15
32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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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계약서를 건물주가 가져간 상태이며 보증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월세로 차감한 상태입니다 카페에서 보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진행한 상황이고 그 당시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부모 계약자가(제가 임차인) 자리를 잠시 비운 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서류를 아버지께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임대인에게 건네주었고 싸인 지장 찍은 문서를 잘라내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돈은 수표 일부와 토스 뱅크로 받았습니다 1.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던 방식과 다른 계산법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며 (증거는 세무 관련 메일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매월 메일로 받았습니다 2. 임차인(계약자)이 없는 자리에서 계약서 회수 및 덮어져 있는 수첩을 열어서 빼간 점을 어떤 기관(경찰 또는 소송)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제재가 가능한가요?) 당시 카페에서의 영상은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 주인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했을 시 의무는 아니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열람 또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식당이었는데 임차인이 운영 당시 수도 문제로 밑에 식당에 내부에 물이 흐른 적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 또는 밑에 식당 임차인이 저에게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의 상황을 법적 죄목으로는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4. 내 소유가 아닌 건물을 부실공사 판단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5. 만약 건네받은 일부 수표가 사용하지 못하는 수표거나 사용 불가능은 한 수표일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수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또한 이 상황은 사기죄가 되나요? 6.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의 어떤 행정기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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