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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전세금 보증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
- 2024-09-04 09:20:54
39
조회수
184
| 글쓴이 | yj1472****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예산군삽교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민간임대아파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82239?cds=news_edit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 거주하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위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주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단지는 1,2차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사건은 2차(2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2차 건설사는 같으며 시행사는 다른 시행사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계약관리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하기론 회사가 망할 수 있기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놓고 있다고 본인 회사가 추후 저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망해서 주지 못한다면 받으라고 보증보험 전액으로 들어놓지 않았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틀린말도아니고 그쪽에서는 법법 하면서 말을 하던데 어긋나는 부분이 없을 수 있겠죠. 다만,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시행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심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큰맘 먹고 대출 진행했고 생에 한번 되는 대출이었어요. 매일을 불안함에 남은 1년11개월이 넘는 날들을 어떻게 지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서식조차 22년도 서식으로 작성이 되있던데 ..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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