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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여부
- 2024-09-06 14:51:15
31
조회수
127
| 글쓴이 | lawbli****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일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1차와 2차)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차계약금은 계약일인 23년 8월 1일에 지급받았고, 2차계약금은 23년 12월 1일에, 잔금은 24년 8월 1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계약금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다 24년 7월 29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잔금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대 민원으로 공장 신축 인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수차례 인허가 통보를 미루고 있고, 주민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 내용 중에는 1. 매수인은 2024년 8월 1일 잔금지급이 불이행되었을 시 지연배상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이행일까지 월 일정액을지불(일할계산)하기로하며, 2025년 8월 1일 이후에도 잔금지급 불이행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2.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상담 내용: 공장 신축 인허가는 사실상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면 특약 1번에 따라 25년 8월 1일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특약 2번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 해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매수인이 특약 1번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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