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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통매매 관련
- 2024-09-06 17:59:21
68
조회수
10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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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성동구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현재 성동구 50가구가 있는 빌라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매가 들어 왔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통매매를 관리 하는 빌라 관리 단장은 한 가구 평당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주변에 들어보니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 빌라 호수는 조금 더 준다고 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과 빌라 단장에게 물어보면 모든 가구가 똑같은 금액에 파는 거 맞다고 하는데 혹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기 전 각 가구당 계약한 금액이 다르다는 증거가 나오면 고소나 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할때 부동산과 관리 단장이 모두가 동의하에 녹음을 할 경우 녹음 파일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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