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깡통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매셀프낙찰
- 2024-09-07 13:04:32
63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소송까지 진행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임차권등기까지 대항력갖췄고, 경매까지 진행될 상황인데 제가 낙찰받게되어도 원금에 반도미치지 못하는데 이럴경우 남은 차액금은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셀프낙찰시 혼동(?)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져 요구할 수 없다는 애길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