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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중 매도자 사망
- 2024-09-09 09:52:58
30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황- 매도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7.17) / 현 매매 소재지에 월세계약자 거주 중 잔금일 (10.31)이전 매도자 사망확인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월세계약자 9월 중 퇴거 조치 후 10.1~10.31 동안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기로 함 현재 매도자의 친오빠가 상속승계 및 등기이전 진행 중(형제가 오빠말고도 있다고는함, 자녀 및 부부관계는 없는것 같음) ------------------------------------------------------------- -문제- 1. 상속중인 오빠에게 현금이 없어 상속세 납부문제가 있어 현 세입자가 퇴거를 못하고 있는 중 2. 상속 및 등기이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 내 특약사항대로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해도 괜찬은지 3. 상속및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납기일이 도래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게되면 입주 및 추후 등기이전(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4. 내일 부동산 및 상속자가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 상속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접수번호"를 근거로 당사자와 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p.s 공사일정도 다가오고 계약서작성을 압박하고 있는상황이라 급히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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